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횡령/배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며, 정직처분 및 신임 위원장 교육 참석을 위한 결근계 처리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비번일 및 운휴일에 지속적으로 영업용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고 비번일 및 운휴일 사적 운행으로 LPG 가스를 유용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1년 1개월간 비번일 및 운휴일에 운행한 횟수가 102차례에 달하여 이를 경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시사항의 고의적인 위반이나 회사의 재산 횡령 및 유용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정직처분 및 신임 위원장 교육 참석을 위한 결근계 처리 거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직처분이 정당하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신임 위원장 교육을 위한 결근계 처리 거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