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자신의 상급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언쟁하였고, 책상을 내리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자신의 상급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언쟁하였고, 책상을 내리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자신의 상급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언쟁하였고, 책상을 내리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
다. 비록 근로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동기가 다른 직원의 부당한 처사를 지적하면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직장 내 위계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상급자의 폭언·욕설 때문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②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상급자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은 것은 징계 형평에 어긋나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과중하고,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자신의 상급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언쟁하였고, 책상을 내리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
다. 비록 근로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동기가 다른 직원의 부당한 처사를 지적하면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직장 내 위계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상급자의 폭언·욕설 때문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②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상급자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은 것은 징계 형평에 어긋나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과중하고,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