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부천센터에서 포항센터로의 전보가 보복인사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부천센터에서 포항센터로의 전보가 보복인사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보험업의 특성상 직원의 부정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비연고지 발령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보는 인력 재배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근로자는 부천센터에서 포항센터로의 전보가 보복인사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보험업의 특성상 직원의 부정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순환
판정 상세
근로자는 부천센터에서 포항센터로의 전보가 보복인사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보험업의 특성상 직원의 부정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비연고지 발령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보는 인력 재배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저조한 업무처리 실적으로 인해 저하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근로자에게 업무 적응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부천센터보다 업무량이 적고 추가적인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포항센터를 근로자의 전보발령지로 선정한 것에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전보가 보복인사라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다. 또한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통상 근로자가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보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