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9. 7. 24. 사용자가 2019. 5.경 철회된 근로자의 사직서를 일방적으로 수리하여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박전무가 전화해서 회사가 치료비를 대주겠으니 계속 회사에서 근무를 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7. 24. 사용자가 2019. 5.경 철회된 근로자의 사직서를 일방적으로 수리하여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박전무가 전화해서 회사가 치료비를 대주겠으니 계속 회사에서 근무를 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
다. 판단: 근로자는 2019. 7. 24. 사용자가 2019. 5.경 철회된 근로자의 사직서를 일방적으로 수리하여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박전무가 전화해서 회사가 치료비를 대주겠으니 계속 회사에서 근무를 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② 또한 “사용자와 2019. 7. 29. 면담을 하였는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상무가 2019. 8. 5.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사장님께서 사직서 승인을 하지 않았으니 출근해서 업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며 근로자에게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고, 2019. 8. 7. “오늘도 출근을 하지 않아서 연락했습니
다. 출근해서 업무를 했으면 합니다.”라고 하며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해고한 사실이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9. 7. 24. 사용자가 2019. 5.경 철회된 근로자의 사직서를 일방적으로 수리하여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박전무가 전화해서 회사가 치료비를 대주겠으니 계속 회사에서 근무를 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② 또한 “사용자와 2019. 7. 29. 면담을 하였는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상무가 2019. 8. 5.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사장님께서 사직서 승인을 하지 않았으니 출근해서 업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며 근로자에게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고, 2019. 8. 7. “오늘도 출근을 하지 않아서 연락했습니
다. 출근해서 업무를 했으면 합니다.”라고 하며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