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부하직원에게 행한 지속적인 폭언, 욕설 및 회유·협박, 부당한 업무지시, 근무태만 등은 복무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판정 요지
부하직원들에게 폭언·협박 등을 행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부하직원에게 행한 지속적인 폭언, 욕설 및 회유·협박, 부당한 업무지시, 근무태만 등은 복무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부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폭언, 욕설 및 회유·협박 등의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행해진 점, ② 2018. 9. 12.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징계일로부터 1년 이내 또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부하직원에게 행한 지속적인 폭언, 욕설 및 회유·협박, 부당한 업무지시, 근무태만 등은 복무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부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폭언, 욕설 및 회유·협박 등의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행해진 점, ② 2018. 9. 12.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징계일로부터 1년 이내 또다시 비위행위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서면통지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