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환배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운전원의 근무형태는 교대 승무가 원칙이며, 근로자들이 교대 승무를 계속하여 온 점, ② 근로자들이 추석 명절 전후로 계속하여 1주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다시 정상배차된 것이 근무상황표에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3교대
판정 요지
전환배치가 존재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환배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운전원의 근무형태는 교대 승무가 원칙이며, 근로자들이 교대 승무를 계속하여 온 점, ② 근로자들이 추석 명절 전후로 계속하여 1주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다시 정상배차된 것이 근무상황표에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3교대 시행을 언급한 것은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고객 증가로 인한 임시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3교대 승무로 변경된 사실이 없으므로 교대 승무에서
판정 상세
가. 전환배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운전원의 근무형태는 교대 승무가 원칙이며, 근로자들이 교대 승무를 계속하여 온 점, ② 근로자들이 추석 명절 전후로 계속하여 1주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다시 정상배차된 것이 근무상황표에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3교대 시행을 언급한 것은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고객 증가로 인한 임시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3교대 승무로 변경된 사실이 없으므로 교대 승무에서 3교대 승무로 전환되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전환배치 존재가 인정되지 않고, 불이익 취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