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11.08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고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