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은 사직 사유 등을 직접 기재한 사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당사자 간 사직서 제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18. 10. 26. 구인 공고를 하면서 변경 예정인 근로시간을 기재하여 구인 공고를 하였고, 2018. 12. 31.
판정 요지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은 사직 사유 등을 직접 기재한 사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당사자 간 사직서 제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18. 10. 26. 구인 공고를 하면서 변경 예정인 근로시간을 기재하여 구인 공고를 하였고, 2018. 12. 31. 판단: ① 근로자들은 사직 사유 등을 직접 기재한 사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당사자 간 사직서 제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18. 10. 26. 구인 공고를 하면서 변경 예정인 근로시간을 기재하여 구인 공고를 하였고, 2018. 12. 31. 폐업된 다른 지점의 장비 이전 등이 지연되어 근로시간 변경 또한 지연된 사실은 있으나 현재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은 퇴직 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형태로 협의하여 최종 퇴사일을 스스로 결정하였고,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임금 삭감을 수용할 수 없어 사직을 선택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은 사직 사유 등을 직접 기재한 사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당사자 간 사직서 제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18. 10. 26. 구인 공고를 하면서 변경 예정인 근로시간을 기재하여 구인 공고를 하였고, 2018. 12. 31. 폐업된 다른 지점의 장비 이전 등이 지연되어 근로시간 변경 또한 지연된 사실은 있으나 현재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은 퇴직 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형태로 협의하여 최종 퇴사일을 스스로 결정하였고,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임금 삭감을 수용할 수 없어 사직을 선택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