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0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현금영수증 허위발급, 차량사고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만 징계형평을 비롯한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는 부당하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현금영수증 허위발급, 차량사고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만 징계형평을 비롯한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
다. 그러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