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1.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8. 5. 20.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한 2017. 5. 20. 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2019. 9. 18. 근로자가 제기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18. 5. 20.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한 2017. 5. 20. 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2019. 9. 18. 근로자가 제기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가 2018. 5. 20.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한 2017. 5. 20. 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2019. 9. 18. 근로자가 제기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