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9. 7. 31.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나는 2019. 8. 1. 계약해지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어 수습기간 종료일 전날에 해고를 할 실익이 크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해지 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9. 7. 31.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나는 2019. 8. 1. 계약해지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어 수습기간 종료일 전날에 해고를 할 실익이 크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통지의 일시에 대하여 2019. 7. 18.이라고 하다가, 2019. 7. 27.로 변경하였는데, 해고통지를 받고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2019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9. 7. 31.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나는 2019. 8. 1. 계약해지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어 수습기간 종료일 전날에 해고를 할 실익이 크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통지의 일시에 대하여 2019. 7. 18.이라고 하다가, 2019. 7. 27.로 변경하였는데, 해고통지를 받고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2019. 8. 1.자로 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심문 과정에서는 산재접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산재요양급여신청은 2019. 8. 6.에 이루어져 근로자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최초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9. 7. 18. 회의에 근로자의 친동생인 박○일도 같이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근로자는 해고통보가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친동생인 박○일의 진술서조차 입증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점, ④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해 본다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로부터 조기출근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기 어려웠던 이 사건 근로자가 퇴사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여 근로관계를 2019. 7. 31.자로 종결하기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