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구로구 현장에 5일 근무하다가 2019. 7. 9. 자발적으로 현장소장에게 전기일을 그만 두겠다고 하였음, ② 2019. 7. 9. 이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구로구 현장에 출근하지 않는 사실을 별도로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일을 그만 두겠다는 발언을 하고, 자발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구로구 현장에 5일 근무하다가 2019. 7. 9. 자발적으로 현장소장에게 전기일을 그만 두겠다고 하였음, ② 2019. 7. 9. 이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구로구 현장에 출근하지 않는 사실을 별도로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았음, ④ 사용자가 2019. 8. 26.경 근로자에게 사무실 나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구로구 현장에 5일 근무하다가 2019. 7. 9. 자발적으로 현장소장에게 전기일을 그만 두겠다고 하였음, ② 2019. 7. 9. 이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구로구 현장에 출근하지 않는 사실을 별도로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았음, ④ 사용자가 2019. 8. 26.경 근로자에게 사무실 나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