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에 전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근무경력이 짧고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전보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할 정도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회사의 전보(인사이동) 명령은 부당하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근무경력이 짧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전보 대상자로 선정한 업무상 필요성이 문제되었
다. 또한 전보로 인한 출퇴근 불편 및 가족 부양 곤란 등 생활상 불이익의 중대성과, 사전 협의 절차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었
다. 나아가 회사는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전 협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아, 해당 전보 명령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에 전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근무경력이 짧고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전보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할 정도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의 출퇴근 불편 및 가족부양의 곤란함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