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2020. 12. 21. 행한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본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2020. 12. 21. 행한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가 2020. 11. 21.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한 점, ② 근로관계 종료의 동기가 사용자에게는 있었다고 보이나 근로자에게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점, ④ 당사자간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이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2020. 12. 21. 행한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가 2020. 11.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2020. 12. 21. 행한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가 2020. 11. 21.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한 점, ② 근로관계 종료의 동기가 사용자에게는 있었다고 보이나 근로자에게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점, ④ 당사자간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이 해고를 전제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사전에 예고된 해고일에 대한 조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절차가 부적합하여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