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처분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처분의 후속 조치로 행해진 전보 및 직위해제는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그 밖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① 내부절차를 무시하고 외부에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② 근로자가 시설물 하자에 대해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을 허위보고의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③ 시설팀 차장으로 정직에 들어가면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마무리하기 위해 시설물 파손에 대해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④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 요구에 대해 제출기한을 넘겼으나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시말서를 제출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직위해제 및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처분이 후속 조치로서 행해진 직위해제 및 전보처분이 앞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직위해제 및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직위해제 및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