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1.27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나,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0일로 2분의 1 미만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나. ① 사용자가 2020. 4. 11. 근로자에게 보낸 ‘그만 계약종료 해야겠다’는 문자메시지는 전체 문자메시지의 발송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보이며 이 외 명시적으로 해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② 사용자가 2020. 4. 11. 이후 지속적으로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복귀 요청을 하거나 해명을 요구한 반면, 근로자는 해고 통보에 대한 항의는 물론 사용자의 연락에 회신하지 않고 2020. 4. 11. 이후로는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