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11.13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재직한 부산분원은 목적사업만을 수행하는 재단의 독립된 분사무소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존속하는 다른 사업장에서는 수행하지 않아 전환배치가 사실상 어려운 점, ③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직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원직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재직한 부산분원은 목적사업만을 수행하는 재단의 독립된 분사무소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존속하는 다른 사업장에서는 수행하지 않아 전환배치가 사실상 어려운 점, ③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직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① 근로자가 재직한 부산분원은 목적사업만을 수행하는 재단의 독립된 분사무소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존속하는 다른 사업장에서는 수행하지 않아 전환배치가 사실상 어려운 점, ③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직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