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1.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폭언/폭행
핵심 쟁점
인사발령은 강등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취업규칙상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징계처분인데, 직급, 직위의 변동이 없었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 바 없이 보직만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된 것이기에 강등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전 근무지인 ㈜벡○○의 팀장을 공석으로 두면서 팀장이 있는 누리마루로 전보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제보로 다른 근로자들의 인사발령 보다 우선 시행하면서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사실관계 확인 없이 조속히 시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인사발령으로 인한 직책수당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이 중대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바 부당전보로 판단된
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20. 8. 10., 2020. 8. 28. 행한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