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1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1 - 인정, 근로자2 - 각하근로자1에 대한 1차 해임처분은 취업규칙상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2차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근로자2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12019. 8. 8. 자 1차 해임처분은 취업규칙, 운영규정을 살펴본 결과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
다. 또한 2019. 10. 25. 자 2차 징계해고는 ① 이 사건 재단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소방교육 중 실내를 뛰어다니는 발달장애인을 강제로 의자에 앉히고 다리에 줄을 묶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행위를 방조, ② 센터 직원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거부 및 실업급여 수급 관련 신청서 미제출과 비협조, ③ 회계처리 관련 증빙서류가 미흡하다는 징계사유가 중징계인 해고할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형평성을 잃은 양정으로 부당하다.
나. 근로자2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 점, ② 임금을 전혀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