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사직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날인하지 않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직서에는 자필로 사직을 희망하는 내용과 근로자의 한문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직원에게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의 사직 의사표시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직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날인하지 않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직서에는 자필로 사직을 희망하는 내용과 근로자의 한문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직원에게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의 사직 의사표시이다.
나. 철회의 가부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해지 통고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이상 근로자는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판정 상세
가. 사직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날인하지 않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직서에는 자필로 사직을 희망하는 내용과 근로자의 한문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직원에게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의 사직 의사표시이다.
나. 철회의 가부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해지 통고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이상 근로자는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