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에게 전보를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전보에 따른 임금감소와 입주민의 반발이 없는 원격지로 전보할 수밖에 없었던 사용자의 사정을 고려할 때 전보로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판정 요지
전보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생활상 불이익보다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에게 전보를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전보에 따른 임금감소와 입주민의 반발이 없는 원격지로 전보할 수밖에 없었던 사용자의 사정을 고려할 때 전보로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와 사전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