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수년간 가족과 함께 해외에 거주한 근로자를 국내본사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매우 크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2019. 7. 31.자로 퇴직처리 하였으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가 퇴직처리의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이 사건 전보의 구제이익이 있음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어느 부서에 발령낼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주택지원금을 허위로 수령하였다는 사유와 일부 직원의 투서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지 대기발령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국내 본사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근로자는 입사 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가족과 같이 거주해 왔는데, 전보로 인하여 받을 정신적인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 일부 거주비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국내 거주시 소요될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임
라.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는 인도네시아법인으로 하며, 상호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전보발령 당일 인도네시아에 직원을 보내 근로자와 전보에 대한 협의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