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정년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음,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정년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음,
②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만료일에 종료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음,
③ 근로자는 계약만료일 이후 4일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사용자와의 연봉을 협상하다가, 사용자의 연봉 하향 조건을 거부하고 귀가하였는데, 이를 근로계약의 갱신으로 보기는 어려움,
④ 사용자는 계약만료라는
① 근로자는 정년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음,
②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만료일에 종료된다는 내용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정년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음, ②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만료일에 종료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음, ③ 근로자는 계약만료일 이후 4일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사용자와의 연봉을 협상하다가, 사용자의 연봉 하향 조건을 거부하고 귀가하였는데, 이를 근로계약의 갱신으로 보기는 어려움, ④ 사용자는 계약만료라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해고’나 ‘출근하지 말라’는 표현을 한 사실이 없음,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한 적이 없다며, 다시 출근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근무하라고 통지하였음, ⑥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최종 근무일까지의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을 모두 지급하였음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종료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