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1.27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20. 5. 13. 14:00경 업무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지시통보서’를 전달한 사실만 확인될 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업무변경 지시를 거부하고 다음날부터 계속 결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