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 시 제출한 경력이 허위이므로 임용취소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상 근로자의 ‘○○미디어공동체 늘봄’ 대표 경력이 2009년부터이므로 이력서상 2006년부터 대표라는 경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업 계약서 등을 통하여
판정 요지
경력이 허위라는 이유로 임용취소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 시 제출한 경력이 허위이므로 임용취소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상 근로자의 ‘○○미디어공동체 늘봄’ 대표 경력이 2009년부터이므로 이력서상 2006년부터 대표라는 경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업 계약서 등을 통하여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 시 제출한 경력이 허위이므로 임용취소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상 근로자의 ‘○○미디어공동체 늘봄’ 대표 경력이 2009년부터이므로 이력서상 2006년부터 대표라는 경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업 계약서 등을 통하여 2009년 이전에도 ‘○○미디어공동체 늘봄’ 대표로 활동한 사례가 확인되므로 경력이 허위라고 단정 짓기 어렵고, ② 사용자는 2011년 및 2014년 채용 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였으나 당시 경력을 문제 삼지 않고 있다가 근로자의 경력과 입증 서류의 차이를 2019년 새로이 인식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의 경력의 세부적인 내용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③ 근로자가 입사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재직하는 동안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거나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포상 등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경력이 사실과 일부 다르다는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 시 제출한 경력이 허위이므로 임용취소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상 근로자의 ‘○○미디어공동체 늘봄’ 대표 경력이 2009년부터이므로 이력서상 2006년부터 대표라는 경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업 계약서 등을 통하여 2009년 이전에도 ‘○○미디어공동체 늘봄’ 대표로 활동한 사례가 확인되므로 경력이 허위라고 단정 짓기 어렵고, ② 사용자는 2011년 및 2014년 채용 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였으나 당시 경력을 문제 삼지 않고 있다가 근로자의 경력과 입증 서류의 차이를 2019년 새로이 인식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의 경력의 세부적인 내용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③ 근로자가 입사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재직하는 동안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거나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포상 등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경력이 사실과 일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제공에 지장이 있거나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임용취소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