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 사유 중 ① 무단결근, ② 업무지시 거부, ③ 근무분위기 저해관련 위계질서 문란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주민민원 다수 발생 등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 사유 중 ① 무단결근, ② 업무지시 거부, ③ 근무분위기 저해관련 위계질서 문란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주민민원 다수 발생 등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무단결근, 업무지시 거부, 협박성 발언 등으로 인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운 점, ② 관리소장에게 사직 독촉, 경리직원에게 관리소장의 사직서를 받아오게 지시하고, 상급자에게 불법을 저지른 자의 업무지시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 사유 중 ① 무단결근, ② 업무지시 거부, ③ 근무분위기 저해관련 위계질서 문란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주민민원 다수 발생 등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무단결근, 업무지시 거부, 협박성 발언 등으로 인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운 점, ② 관리소장에게 사직 독촉, 경리직원에게 관리소장의 사직서를 받아오게 지시하고, 상급자에게 불법을 저지른 자의 업무지시는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등 업무질서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