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해지(해고)사유가 존재 여부근로자가 약품관리 소홀, 학생들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소홀 등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고, 무단 외출 등 복무 상 의무 위반 행위 등의 계약 해지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차례에 걸쳐 경고 또는 주의를
판정 요지
기간제교사로서 근로계약의 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해지(해고)사유가 존재 여부근로자가 약품관리 소홀, 학생들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소홀 등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고, 무단 외출 등 복무 상 의무 위반 행위 등의 계약 해지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차례에 걸쳐 경고 또는 주의를 하였음에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정해진 절차가 없음에도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해지(해고)사유가 존재 여부근로자가 약품관리 소홀, 학생들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소홀 등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고, 무단 외출 등 복무 상 의무 위반 행위 등의 계약 해지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차례에 걸쳐 경고 또는 주의를 하였음에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정해진 절차가 없음에도 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