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9. 7. 10.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승낙이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해약고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7. 10.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승낙이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2019. 7. 10.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승낙이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직서에 퇴직 사유를 ‘경영진들 간의 권력다툼으로의 불화와 불신’, ‘불합리한 업무 지침’으로, 퇴사일을 ‘2019. 7. 31.’로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당일 전 직원에게 “그동안 감사했습니
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7/19) 업무를 정리하려고 합니다.”라고 퇴직인사를 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변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퇴사하겠다는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는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해약고지에 해당하므로 사직서가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가 2019. 7. 20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9. 7. 10.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승낙이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직서에 퇴직 사유를 ‘경영진들 간의 권력다툼으로의 불화와 불신’, ‘불합리한 업무 지침’으로, 퇴사일을 ‘2019. 7. 31.’로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당일 전 직원에게 “그동안 감사했습니
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7/19) 업무를 정리하려고 합니다.”라고 퇴직인사를 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변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퇴사하겠다는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는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해약고지에 해당하므로 사직서가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가 2019. 7. 20. 전 직원에게 “걱정 없이 제 자리는 정리하려 합니
다. 그동안 도움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다시 퇴직인사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해약고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