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아파트 외부 공사업체의 전동 드릴을 허락 없이 가져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아파트 외부 공사업체의 전동 드릴을 허락 없이 가져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