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취업규칙에 만 60세에 도달한 날을 정년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당사자는 근로자의 정년 일자에 맞추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과 권한에 속하는 점, 정년 규정이 형식적이었음을 입증할만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판정 요지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에 만 60세에 도달한 날을 정년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당사자는 근로자의 정년 일자에 맞추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과 권한에 속하는 점, 정년 규정이 형식적이었음을 입증할만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판단: 취업규칙에 만 60세에 도달한 날을 정년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당사자는 근로자의 정년 일자에 맞추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과 권한에 속하는 점, 정년 규정이 형식적이었음을 입증할만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취업규칙에 만 60세에 도달한 날을 정년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당사자는 근로자의 정년 일자에 맞추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과 권한에 속하는 점, 정년 규정이 형식적이었음을 입증할만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