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고 한 달 후 평가를 거쳐 계속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사용자와의 면담을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고칠 마음이 없으면 그만뒀으면 좋겠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달 후 평가를 거쳐 계속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고 한 달 후 평가를 거쳐 계속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사용자와의 면담을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고칠 마음이 없으면 그만뒀으면 좋겠
다. 그런데 태도를 고칠 의향이 있으면 출근해서 근무하라’고 한 것을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확정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퇴근 후 김○○ 본부장과 송△△ 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고 한 달 후 평가를 거쳐 계속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사용자와의 면담을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고칠 마음이 없으면 그만뒀으면 좋겠
다. 그런데 태도를 고칠 의향이 있으면 출근해서 근무하라’고 한 것을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확정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퇴근 후 김○○ 본부장과 송△△ 실장에게 각각 ‘열심히 하겠다’거나 ‘휴가를 다녀와서 뵙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미루어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을 해고통보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김○○ 본부장에게 “언제 짤릴지 모르니 그만두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먼저 송부하였고 김○○ 본부장은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답하였으며 다음 날 근로자가 또 다시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송부한 것은 사용자의 권고사직 권유에 의한 퇴직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