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11.20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압박이나 강요 또는 기망을 당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이 사건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