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정년을 만 63세로 정했는데,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함에 따라 2019. 6. 30. 당연퇴직하게 된 것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정년이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정년을 만 63세로 정했는데,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함에 따라 2019. 6. 30. 당연퇴직하게 된 것이
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