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11.21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 대한 승무정지는 정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미터기 미사용, 근로시간 미준수, 무단결근, 차량 파손 사실 미보고, 경위서 미제출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5~22일의 7차례 승무정지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 중 의무교육 미이수, 사내 음주행위, 악의적 민원제기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연차휴가 적용 여부를 둘러싼 무단결근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징계는 불이익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