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노동조합 사무실 신청에 대해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적대표의무 위반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고, 그 외 신청은 제척기간 또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 사무실 신청에 대해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적대표의무 위반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근로시간 면제시간 신청에 대해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간에 우리 위원회 회의 중 근로시간 면제시간 한도 내에서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사용자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신청은 구
판정 상세
가. 노동조합 사무실 신청에 대해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적대표의무 위반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근로시간 면제시간 신청에 대해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간에 우리 위원회 회의 중 근로시간 면제시간 한도 내에서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사용자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다. 그 외 교섭과정, 단체협약서 제공, 단체협약서 일부 조항에 대해시정신청은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단체협약이 체결된 날에 다툼이 있어 명확하게 그 날짜를 특정하기는 곤란하나 늦어도 단체협약서를 행정관청에 신고서를 보낸 2019. 6. 26.로 역수상 3개월이 도과한 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