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11.21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사용자가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더 이상 구제신청을 유지할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후속 징계해고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공사완료로 더 이상 복귀할 원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1.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사용자가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더 이상 구제신청을 유지할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2. 해고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안전관리자로서 근무하였던 이 사건 사용자의 재난안전통신망 공사는 2019. 9월경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더 이상 복귀할 원직이 존재
판정 상세
-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사용자가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더 이상 구제신청을 유지할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2. 해고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안전관리자로서 근무하였던 이 사건 사용자의 재난안전통신망 공사는 2019. 9월경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더 이상 복귀할 원직이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원직 복직을 전제로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