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희망에 의하여 실시되는 희망 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희망과 배치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근무지로 전보하면서 해당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등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전보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를 업무상 필요성 없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근무지로 전보하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