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간호부장의 권고를 받고 직접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그것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회유 또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본인이 사직철회 의사를 직접 표시하지 않고 사직서가 수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간호부장의 권고를 받고 직접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그것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회유 또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본인이 사직철회 의사를 직접 표시하지 않고 사직서가 수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간호부장의 권고를 받고 직접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그것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회유 또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본인이 사직철회 의사를 직접 표시하지 않고 사직서가 수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