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1.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그 효력을 다투고 있던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판정 당시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대기발령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그 효력을 다투고 있던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판정 당시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
다. 판단: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그 효력을 다투고 있던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판정 당시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
다. 따라서 부당대기발령의 구제 내용은 사실상 실현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그 효력을 다투고 있던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판정 당시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
다. 따라서 부당대기발령의 구제 내용은 사실상 실현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