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5. 말 이전부터 세차장 및 렌터카 영업소 일부를 정리하려는 준비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근로자가 2019. 6. 말 이전에 명시적인 해고통보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2019. 6.경 영업소 인수에 필요한 신차 견적을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5. 말 이전부터 세차장 및 렌터카 영업소 일부를 정리하려는 준비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근로자가 2019. 6. 말 이전에 명시적인 해고통보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2019. 6.경 영업소 인수에 필요한 신차 견적을 의뢰하고 동료 김○○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한 점, 같은 시기에 동료 이○○이 사용자와 세차장 영업 양도에 대해 합의하고 사용자가 현대차 서비스센터에 2019. 6. 말 세차서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5. 말 이전부터 세차장 및 렌터카 영업소 일부를 정리하려는 준비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근로자가 2019. 6. 말 이전에 명시적인 해고통보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2019. 6.경 영업소 인수에 필요한 신차 견적을 의뢰하고 동료 김○○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한 점, 같은 시기에 동료 이○○이 사용자와 세차장 영업 양도에 대해 합의하고 사용자가 현대차 서비스센터에 2019. 6. 말 세차서비스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양 당사자가 2019. 6. 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2019. 7.부터 렌터카 영업소를 양도 양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② 2019. 7. 초 근로자가 사용자와 퇴직금에 대한 이견으로 영업소 인수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사용자에게 계속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이○○은 2019. 7. 1. 부로 세차장 사업을 개시하였고 김○○은 사용자에게 계속근로 의사를 표시하여 2019. 7. 1. 자로 재채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합의해지가 영업소 인수 계약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근로자가 직접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채 사무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퇴직금 체불 관련 진정 제기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등의 사정을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따른 합의 퇴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