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1.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사무실 출입제한은 후속 조치가 전혀 없어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사무실 출입제한이 이루어진 2019. 6. 5.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 이로부터 3개월이 도과된 2019. 9. 24.에 신청된 부당노동행위
판정 요지
각하(근로자에 대한 사무실 출입제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사무실 출입제한은 후속 조치가 전혀 없어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사무실 출입제한이 이루어진 2019. 6. 5.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 이로부터 3개월이 도과된 2019. 9. 24.에 신청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