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0. 1. 23.∼2021. 1. 22.로 해고일로부터 2021. 1. 22.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이익은 존재한다.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0. 1. 23.∼2021. 1. 22.로 해고일로부터 2021. 1. 22.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0. 11. 4. 시말서 작성 이후 2020. 11. 6. 오전경 재차 시말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오후에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② 근로자가 2020. 11.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0. 1. 23.∼2021. 1. 22.로 해고일로부터 2021. 1. 22.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이익은 존재한다.나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0. 1. 23.∼2021. 1. 22.로 해고일로부터 2021. 1. 22.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0. 11. 4. 시말서 작성 이후 2020. 11. 6. 오전경 재차 시말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오후에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② 근로자가 2020. 11. 4. 시말서를 작성하고 부원장과 면담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부원장이 식당 내 주의사항을 주지시키며 계속 근로를 다독였고, 사용자도 지원금 등을 위해 권고사직, 해고 등에 신중했을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고용보험 퇴사처리 등을 약속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등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사용자가 근로자를 회유 또는 종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