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11.26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사내에서 행한 1인 피케팅 시위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고의 징계처분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서 양정도 과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규정을 지키지 않고 행한 피케팅 시위에 대한 경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사내에서 행한 1인 피케팅 시위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고의 징계처분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서 양정도 과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경고 처분이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사내에서 행한 1인 피케팅 시위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고의 징계처분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서 양정도 과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경고 처분이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