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9. 8. 5.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8. 5.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2019. 8. 5.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2019. 7. 15.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별도로 병가나 휴직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2019. 9. 30. 사용자가 퇴사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실에 미루어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2019. 8. 5.에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2019. 8. 5. 현장을 방문하여 만난 직원들은 근로자가 “암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며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근로자와 상무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상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9. 8. 5.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2019. 7. 15.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별도로 병가나 휴직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2019. 9. 30. 사용자가 퇴사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실에 미루어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2019. 8. 5.에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2019. 8. 5. 현장을 방문하여 만난 직원들은 근로자가 “암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며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근로자와 상무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상무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근로자는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수긍하는 태도로 응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