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두 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사용자의 회사 법인등기부등본과 회사 외 비영리단체 정관에 기재된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동일함, ② 근로자는 회사 이외에 비영리단체의 등기이사를 겸직하였음, ③ 근로자가 비영리단체에서 관리하는 보호소에 출근하여 업무를 하는 등 회사와 비영리단체 간 업무의 구분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두 개의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라고 판단됨.
나.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의 양식란을 모두 채워 작성하고 날짜, 성명 및 서명을 하였고,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 등을 통해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거나 강제 사직서 작성에 대해 항의표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에 의한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