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9.11.26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의 일부가 인정되고,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고, 근로자2에 대해서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의 일부가 인정되고,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
다. 판단:
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의 일부가 인정되고,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나. 근로자2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재심신청 사건을 조사하는 도중에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판정 상세
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의 일부가 인정되고,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나. 근로자2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재심신청 사건을 조사하는 도중에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