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하위 직급 직원에게 무전기를 던지고 폭언한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경고’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고, 전보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경고' 징계와 전보 조치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하위 직급 직원에게 무전기를 던지고 폭언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른 '경고' 징계와 전보(근무지 변경) 조치가 부당한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경고'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되었
다. 또한 전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