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제척기간 내에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제척기간 내에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0. 6. 30.로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수리하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제척기간 내에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0. 6. 30.로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수리하였음에도 이와 배치되는 내용의 합의가 6. 18.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오히려 근로자의 공석을 대체교사 신규 채용에 의하지 않고 기존 교사가 강의시간을 연장하는 방식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양정, 절차) 여부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 등 해고는 정당성이 없다.
라. 금전보상명령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2020. 6. 30. 사직할 예정이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금액은 해고일로부터 사직예정일까지인 실질적인 해고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