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재출근으로 사직원이 반려 또는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원을 자필로 기재하였고, 사직원 작성 시 강박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판정 요지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재출근으로 사직원이 반려 또는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원을 자필로 기재하였고, 사직원 작성 시 강박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재출근으로 사직원이 반려 또는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원을 자필로 기재하였고, 사직원 작성 시 강박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사직원에 일부 가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직원이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재출근한 것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재출근 이후 사직원에 대하여 효력을 다투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회사 동료들이 마련한 송별회에 참석하였던 점, ⑤ 근로자가 퇴사일에 지급된 퇴직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다음 날 사용자에게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에 관하여 문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재출근으로 사직원이 반려 또는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원을 자필로 기재하였고, 사직원 작성 시 강박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사직원에 일부 가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직원이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재출근한 것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재출근 이후 사직원에 대하여 효력을 다투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회사 동료들이 마련한 송별회에 참석하였던 점, ⑤ 근로자가 퇴사일에 지급된 퇴직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다음 날 사용자에게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에 관하여 문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