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는 2019. 6. 17. 이 사건 회사의 이○연 이사와의 면담과정에서 성명, 근무지, 사직사유 등이 미리 기재된 사직서 양식에 자필로 사인을 하여 이○연 이사에게 제출하였음, ②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이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직서 작성 경위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강박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③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된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9. 6. 30.까지 평상시와 같이 근무한 후, 회사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출근하지도 않은 것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를 철회하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는 부당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2019. 7. 1.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2019. 9. 30.까지 사용자에게 해고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장표명이 전혀 없었
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